제 1 장 총칙
제1조 (계약의 목적)
본 계약은 "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유치원/어린이집"(이하 "갑"이라칭함)이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관리 요청을 홈페이지제작전문업체 "이비아이(EBI)"(이하 "을"이라칭함) 가 수락하여 작업을 수행 및 완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"갑"이 요구하는 홈페이지를 충실하게 구현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'하늘병아리'는 "을"이 유치원/어린이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개발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말한다.
- '웹호스팅'은 "갑"의 홈페이지를 "을"의 웹서버에 셋팅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'운영관리비'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(웹호스팅비, 하늘병아리 시스템 사용료) 를 말하며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또한 운영관리비라 말한다
- 용어의 적용 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.
제 2 장 계약
제3조 (계약의 종류 및 범위)
- "을"이 "갑"에게 제공하는 계약의 종류는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관리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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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을"이 "갑"에게 제공하는 계약의 범위는 아래 사항과 같다.
- - 홈페이지 디자인 및 홈페이지 구축
- - 홈페이지 운영관리 (제반경비, 유지보수)
- - 기타 (도메인대행, 보안서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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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을"이 "갑"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.
- - 보급형 홈페이지(디자인선택형) : 하늘병아리에서 제공해 주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디자인 선택 후 제작 완료하여 추후 홈페이지 유지보수 없이 제반경비 만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- 고급형 홈페이지(디자인선택형) : 하늘병아리에서 제공해 주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디자인 선택 후 제작 완료하여 제반경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까지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- 맞춤형 홈페이지(주문제작형) :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및 원하는 기능으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대로 별도 제작해 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. 맟춤형 홈페이지도 제작 완료 후 위 디자인선택형 유지보수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.
제4조 (계약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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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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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페이지구축기간 :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자료수집 완료 후 아래와 같다.
디자인 선택형 : 5일 소요 / 주문제작형 : 별도협의
- - 홈페이지 운영관리기간 : 홈페이지 구축 완료 후 1년 이며 1년씩 재 연장된다.
- "갑"이 제공한 홈페이지의 자료(사진 및 텍스트 내용)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"을"은 홈페이지 구축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.
제5조 (약정적용 기준)
- 홈페이지의 구축은 운영관리를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축한다.
- 약정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상호간의 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운영관리 기간을 1년씩재 연장한다. 단 쌍방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약정 의무 계약기간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해지 하는 경우 남은 약정기간 운영비의 50%가 위약금으로 발생 된다. 단, 귀책사유가 "을"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.
제6조 (대금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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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구축 후 구축비용을"갑"이 "을"에게 아래의 신청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.
- - 보급형 홈페이지(디자인선택) : 착수전약정관리비용 금액의 50% 선금 지급, 구축완료 후 나머지 50% 잔금 완납
- - 고급형 홈페이지(디자인선택) : 착수 전 약정관리비용 금액의 50% 선금 지급, 구축완료 후나머지 50% 잔금 완납
- - 맞춤형 홈페이지(주문제작형) : 착수 전 구축금액의 50% 선금 지급, 구축완료 후 잔금 완납.
- - 홈페이지 총 구축비용은 페이지 수 및 개발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. (가감 시 잔금 및 유지보수비용 입금 시 정산한다.)
- - 홈페이지 약정관리 만료 후 운영관리 비용은 매월 자동이체 또는 일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
- 홈페이지 구축비용 및 제작 비용은 무료이며 단최초 일년간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일년간의 약정관리비용은 홈페이지를 제작 한 비용으로 갈음한다. 계약해지 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.
- "을"의 입금계좌는 국민은행612901-04-104814김재훈(이비아이) 으로 입금한다.
제 3 장 작업 진행 및 구축완료
제7조 (작업진행)
"갑"이 의뢰한 홈페이지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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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입금
- - "갑"은 "을"의 홈페이지 구축에 관하여 하늘병아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6조 1항에 의거 구축비용을 입금한다.
- - 온라인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,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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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수
- - "갑"은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될 콘텐츠(사진 및 내용)를 "을"에게 제공하고, 자료준비가 완료되면 제작 일정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 후 작업을 진행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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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 제작
- - 일반형 홈페이지(디자인선택형) : 자료준비 완료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"을"은 "갑"이 선택한 메인디자인 샘플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을 작업 한다.
- - 고급형 홈페이지(디자인선택형) : 자료준비 완료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"을"은 "갑"이 선택한 메인디자인 샘플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을 작업 한다.
- - 맞춤형 홈페이지(주문제작형) : 자료준비 완료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"을"은 메인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, 제작된 메인 시안을 인터넷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"갑"에게 전달한다.
"갑"은 "을"로부터 메인페이지 시안을 받고 만 1일 이내에 수정 보완 사항을 통보하고, "을"은 수정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후 만 1일 이내에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. 수정 보완에 대한 완료 확인을 받은 후 서브페이지 디자인을 진행한다. 맞춤형 디자인의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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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버 세팅 및 프로그램 세팅
- - 디자인제작 완료 후 서버에 웹호스팅을 세팅하고 하늘병아리 프로그램을 세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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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및 검수
- - 프로그램 셋팅이 완료되면 인도 및 검수절차를 시행한다.
- - "을"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임시 인터넷URL에 셋팅하여 인수인계 한다.
- - "갑"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인계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"을" 에게 수정 요청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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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완료
- - "갑"의 검수내용을 "을"은 1주 이내에 처리 완료하고, 검수내용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"갑"에게 통보하고 "갑"이 확인하면 제작이 완료 된 것으로 한다.
- - 홈페이지 제작완료 통보 후 "갑"이 1주 이내에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,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.(추후 수정사항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실시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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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
- - 검수/수정기간 종료 후 "갑"은 제6조 1항에 의거 잔금 및 유지보수비용을 1주 이내에 "을"에게 지급한다."갑"은 "을"에게 잔금 및 유지보수비용 납부 완료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- "을"은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"을"의 서버에 탑재하고 "갑"이 소유한 도메인에 연결 하여 홈페이지를 오픈 한 후 운영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.
- - "갑"은 홈페이지를 오픈한 후 운영관리 사항에 따라 "을"에게 홈페이지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.
제8조 (유지보수작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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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형 홈페이지(시안선택형) 과 맟춤형 홈페이지(주문제작형) 의 상품으로 제작 완료 한 고객의 경우는 일정의 유지보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.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다.
- - 홈페이지 팝업창 월 1개 제작 지원
- -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 및 단순 이미지 수정 작업 월 1회 ~ 2회유지보수 지원
- - 홈페이지 문제시 발생 시 대처
제 4 장 운영지원
제9조 (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)
- "을"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면 이를 "갑"에게 즉시 통보한다.
- 제작 완료된 홈페이지의 검수는 "갑"이 진행하고, "갑"은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"을"에게 통보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"을"은 즉시 보수하고 그 결과를 "갑"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하자 보수 기간은 오픈 후 1년간으로 한다. 페이지 또는 기능의 누락 및 텍스트 내용 중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는 무상으로 교정해 주며 이외의 추가적인 사항(웹페이지 추가,수정,변경작업 등)에 대해서는 별도 견적이 발생한다.
- 서비스시작(오픈) 일로부터 운영관리를 시행 한다.
제 5 장 저작권
제10조 (저작권)
- "갑"은 "을" 에게 제공한 홈페이지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.
- "갑"과 "을" 은 구축이 완료된 홈페이지의 내용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경우 각자 관련된 부분의 책임을 진다.
- "갑"과 "을"은 각자 제공한 이미지, 폰트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권리, 법적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.
- "을"이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하늘병아리 솔루션을 사용하여 "을"이 홈페이지 제작한 경우제작에 사용한 폰트, 솔루션,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"을"에게 있다.
- "을"이 제공하는 하늘병아리 서비스를 "갑"이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"갑"이 업데이트하는 문서자료, 음성파일, 음원, 동영상, 사진 등의 컨텐츠에 대한 분쟁 및 저작권 문제,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컨텐츠를 업데이트 한 "갑"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"을"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"갑"이 진다.
제 6 장 계약해지
제11조 (계약해지)
"갑"과 "을"은 각자 주요 재산이 압류, 가압류되거나 파산, 강제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폐업, 휴업한 경우,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
-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"을"은 "갑"에게 결재한 대금을 전액 환불한다.
- 제7조(작업진행) 순서에 따라 "갑"과 계약 당일 해지 시 "을"은 선금의 전액을 환불하고, 착수단계에서 "갑"이 제공한 콘텐츠(사진 및 내용)의 자료를 "을"에게 보낸 후에 계약 해지 시 "을"은 사전작업(자료수집 담당자 안내 및 진행, 자료검토 정리) 등의 사전 작업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약정관리비용의 30%를 제한 후 환불하며,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진행중인 경우의 계약 해지 시 약정관리비용의 30%와 디자인작업 진행 일자를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디자인선택형의 경우 실제 제작 기간이 5일 이내에 완료 되므로 30% + 5분의 1로 일할 계산하여선금에서 제한 후 환불한다.
-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완료 된 후 "갑"의 변심,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"갑"은 기 지급한 금액을 환불요청 할 수 없으며 "을"은 "갑"로부터 제공받은 홈페이지 구축에 제공된 사진 및 파일을 "갑"에게 반환한다. 홈페이지의 모든 작업이 완료된 상태인 경우는 "갑"에서 제공한 사진 및 내용자료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및 프로그램셋팅 작업이 완료되어 "을"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소요 되었으므로 "갑"은 용역 작업 시 추가로 발생한 잔금까지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계약 해지시 "을"은 "갑"의 홈페이지 구축을 즉시 중단하고 "갑"이 제공한 사진 및 내용자료를 "갑"의 요청에 따라 반출한다.
- "갑"이 제공한 자료 이외에 "을"이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한 이미지, 폰트, 프로그램은 제 9조에 의거 "갑"에 제공되지 않는다.
- "갑"이 운영관리비를 미납부 시 "을"은 즉시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시에는 "갑"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데이터 및 관련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를 "을"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제 7 장 기타
제12조 (비밀준수)
- "을"은 본 계약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자료의 누출, 대여, 판매를 할 수 없으며 "갑"의 업무상 비밀 및 데이터와 콘텐츠를 "갑"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데이터의 기밀 유지 및 보안을 위하여 "을"은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"갑"은 "을"이 제공한 하늘병아리 프로그램 및 관리자 시스템 등의 "을"의 기술적 재산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.
- "갑"은 하늘병아리 프로그램 및 관리자 시스템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늘병아리 시스템을 복사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민,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"갑"이 진다.
제13조 (계약의 양도 및 변경)
- "갑"과 "을"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, 대여,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-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"갑"과 "을"의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.
제14조 (계약의 양도 및 변경)
- "갑"과 "을"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발생한 오해 및 분쟁 사항을 가능한 양자의 신의를 바탕으로 조정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- 본조 1항에 따른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"갑"과 "을"은 관할 법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.
- 본 계약 외의 사항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며, 불가피할 경우 관계법령의 도움을 얻는다.